"KIKO 효력정지 판결, 은행에 악재" <현대證>
"KIKO 효력정지 판결, 은행에 악재" <현대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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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지난 30일 내려진 법원의 KIKO 계약 일부 효력정지 판결이 국내 은행들에게 돌발악재로 등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주)모나미와 (주)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은행의 신의성실 원칙과 보호의무(적합성 점검의무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을 인정한 것.

이번 판결로 원고는 달러 전신환 매도율이 1,289.6원이었던 11월3일자로 계약금 납입을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

31일 현대증권 윤창배 애널리스트는 "은행들로선 이번 판결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다만, 키코계약 잔액이 빠르게 줄고 있고, 자본확충 과정에서 다른 악재와 겹치지만 않는다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11월말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섰던 환율이 12월30일 1259.9원대로 마감하면서 11월말 예상 피해액(4.5조원) 대비 손실폭이 축소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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