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보험규제 완화 아직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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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금융 규제 강화 추세
한국,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미국발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새로운 금융규제 강화 도입 논의가 유럽 경제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보험업계도 국제적인 금융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 신종협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기축통화질서 체제 도입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연구원은 “한국은 금융 산업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보험업법 개정안 등 각종 금융법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며 “세계적인 금융규제강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지만 그 규제 정도가 국제적 기준에 비춰 볼 때 금융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적 금융규제추세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겸영업무 확대 ▲사후 심사를 통한 보험 상품 개발 및 영업 자율성 제고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함께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심사제도 ▲내부검증 시스템 구축 ▲과징금 제도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소비자에 따라 보호수준 차등화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 ▲허위광고 규제 강화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보험 규제 완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연구원은 “자본시장통합법 등과 관련해서도 금융규제 완화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규제 완화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독 장치 등이 마련돼 있어 세계적인 금융규제강화 추세에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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