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위법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여
저축銀, 위법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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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황인태기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불법대출 등 위법행위 처벌수위를 은행권과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저축은행의 과징금 산정이 위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은행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1년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법정부과 한도액의 5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규정은 12월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나 부분검사등을 통해 저축은행들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과징금 산정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실제 저축은행들의 위법행위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의 위법행위는 총 324건, 8조5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출자자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거액대출한도 초과 등 대출관련 위법행위가 약 13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모 저축은행 회장이 지인에게 거액의 불법대출을 해주는 사례도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특히 여기에 과징금 산정방식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감사원의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저축은행의 징계를 미룰 수 없었다는 것.


한편, 금감원은 규정안이 개정되는데로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벌을 미뤄온 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나왔다고 예고가 됐을 뿐이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의견을 받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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