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개정
이종환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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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준비 철저 당부
이종환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이종환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조례안 심사에서 가결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 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을 비롯해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돼 가정해체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된 조례안에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 △거주시설·돌봄 지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등을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부산시 기본계획 수립 시책 개발 등을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업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16년 전부개정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 재정비했다.

해당 조례는 내달 2일 본회의 최종심의 통과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올해 기준 1만 5700여명에 이르며 5년 전에 비해 20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타 장애유형과 달리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주간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 등의 서비스 질 제고뿐 아니라 6월 시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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