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켓택배 상용화 '성큼'···눈앞에 다가온 '물류 혁신'
드론·로켓택배 상용화 '성큼'···눈앞에 다가온 '물류 혁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론·로켓 배송, '포인트-투-포인트' 배송 가능
국내 시장은 '걸음마' 단계···규제개혁 선행돼야
DJI의 배송 드론 이미지 (사진=DJI)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로켓, 대형 드론이 배송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새로운 운송 체제의 등장은 컨테이너, 파렛트의 등장으로 맞았던 물류 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혁명을 예정한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중국 내 로켓 개발사와 함께 1시간 이내에 전 세계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무인 항공기 제조사 DJI는 물류 배송용 드론을 선보이며 초중량물 운송, 군집주행 등을 예고했다. 이들의 등장은 파렛트와 컨테이너가 필요 없는 물류 체계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포인트-투-포인트 배송 시스템으로 대형 물류센터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물류 역사상 파렛트와 컨테이너의 등장은 대형 화물의 효율적 운송을 가능하게 해 물류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낱개의 포장들을 여러 개 묶은 뒤 물자를 쌓아놓을 수 있는 받침대인 파렛트 위에 쌓고 랩핑을 하면 지게차가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한 개의 포장이 된다. 컨테이너는 트럭·항만·철도 등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이어지는 물류 운송 체계에서 일괄 운송이 가능하게 했다. 낱개씩 배송할 때에 비해 규격이 정해진 컨테이너 이용 시 하역비가 36분의 1로 줄어든다.

물류 운송용 로켓과 드론은 C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A-B-C 지점을 모두 거쳐 목적지로 이동했던 물류 체계의 전환을 가져올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량 운송 체계로 다른 물품과 묶어 배송됐기 때문에 다양한 곳을 거쳐야 했으며, 배송지에 따라 항로, 철로, 도로 등 운송 수단의 변화도 필요했다. 로켓과 드론은 목적지의 직접 배송으로 환적 과정이 필요 없다. 또 조종자만 필요해 인건비가 줄어들고 교통장애로 인한 배송 지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드론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는 경기도 성남과 제주도 가파도에서 드론 택배가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산간지역이 많고 분단국가 특성상 비행 제한 구역이 일부 존재해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등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국토교통부는 "K-드론배송의 표준화를 목표로, 운송 가이드라인, 안전관리 체계, 드론식별시스템,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드론배송전용 경로를 마련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식별장치를 장착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배송은 안전뿐 아니라 고객 편의를 강조했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핸드폰 앱을 통한 쉬운 주문과 드론용 물류센터를 구축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드론택배 상용화를 위해 새로운 운송 수단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으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사업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륜, 삼륜차뿐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용할 수 없다"며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물류서비스 전체에 초점을 둔 '육상화물운송사업법'으로 개정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운송 수단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 협회장은 "중국과 미국 등 영토가 넓은 나라는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배송이 효율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빌딩이 많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많기에 무인기가 추락한다면 대형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