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檢 조사 회피 의도 없어···고령·공황장애 악화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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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파스쿠찌 MAU 앞두고 출석 요구···檢, 출석일 조정 없어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이 고의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업무 일정 등으로 검찰이 요청한 일정에 맞출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SPC그룹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회장은 75세의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도저히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해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며 "검찰에 사정을 소상하게 소명했음에도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SPC에 따르면 허영인 SPC 회장은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3부로부터 3월 18일 오전 9시 반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3월 25일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했다.

SPC는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3월 19일과 3월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수 밖에 없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됐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회장은 그룹의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3월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SPC는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돼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며 "의료 파업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없어 검사 일정이 지체돼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으나,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회장과 가족들은 허영인 회장이 75세의 고령인데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병원으로 후송된 경험이 있는 점, 공황장애의 병세 관련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문의 소견을 존중하여 조금만 더 절대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SPC는 "허 회장의 건강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월 29일 다시 출석 요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건강상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며 "검찰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불출석 상황을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지난 2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그룹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모 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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