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대출"···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허위·과장광고 남발
"조건 없이 대출"···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허위·과장광고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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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 점검
"법규 위반 대부중개업자, 영업정지 등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를 비롯해 고객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다수의 위규 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감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들여다봤다.

점검대상은 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점검을 통해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부업법에선 대부중개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 미흡,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 부실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대부업자의 위규 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 당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은 협력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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