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중고차 보상판매 '트레이드인' 개시
기아, 중고차 보상판매 '트레이드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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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
기아 중고차 보상 판매 제도 '트레이드인' 개시 (사진=기아)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기아는 중고차 보상 판매 제도인 '트레이드인'을 본격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가 트레이드인을 통해 기아 신차를 구매하고, 기존에 타던 기아 차량을 인증중고차에 매각하면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각 조건은 신차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의 무사고 차량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차 출하 당일까지 기아 인증중고차 웹사이트 '내차팔기'에 타던 차량을 매각하면 이용 가능하다.

기아 관계자는 "신차 고객과 중고차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중고차 매입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인증중고차 웹사이트에서 상세견적을 받은 당일, 최종 매각을 완료하는 소비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4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상세견적은 전문인력이 직접 차량을 확인하는 '방문평가' 방식이나 차량 사진을 업로드하는 '비대면평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평가를 통해 소비자는 대면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나 흥정, 현장 감가 등의 가격 협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차량 판매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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