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혁신금융 도전 쉽게 심사체계 개편"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도전 쉽게 심사체계 개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0건 돌파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우수평가 1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에 도전하기 쉬워지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혁신금융서비스지정기업 20개사, 핀테크랩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300건(총 303건)을 돌파했다.

금융위는 2019년 4월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한시적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김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실무부서의 사전 컨설팅 없이 혁신금융심사위의 심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신청서를 제출·보완토록 해 심사단계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 카드사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모바일기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준 해외 진출사례에서 보듯 국내 핀테크의 해외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도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성과를 보면 금융위가 지정한 서비스 중 180건이 시장에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인력은 2220명(누적) 증가했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6조36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조항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다.

전문가 51인에게 우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 전속 의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출시됐다.

이들 플랫폼은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해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을 비교하고 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용자수는 16만6000명, 이용금액은 7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