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창고·축사 2301동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경기도, 주택·창고·축사 2301동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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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 제거 (사진=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제거 (사진=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경기도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주택·창고·축사 2301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 97억원의 예산으로 주택은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부터 14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596억원을 지원해 2만1496동을 철거했고, 34억원을 지원해 813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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