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현산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 현산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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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25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9년 말 상황은 회계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역시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는 조치를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를 통해 양측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가는 액수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 무효라는 현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현산은 총 2조5천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천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천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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