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태풍·홍수 자연 재난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
[용인소식] 태풍·홍수 자연 재난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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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용인) 유원상 기자] 경기 용인시는 태풍·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65건 지원

용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 지원정책 상담과 전세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접수된 137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로써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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