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상제 주택 적용' 기본형 건축비 3.1% 인상
국토부, '분상제 주택 적용' 기본형 건축비 3.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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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층 이하 ㎡당 203만8000원
레미콘·자재비·노무비 상승분 반영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2022년 3월 182만9000원,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3월 194만3000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이번 상승분에 따라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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