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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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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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9일~3월 22일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EU에서 제시한 수출 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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