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 넥슨 확률 조작 관련 단체 소송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 넥슨 확률 조작 관련 단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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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가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넥슨의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단체소송을 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과 소송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이번 소송 원고를 포함해 1000여 명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000만원 안팎이다. 이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과금 추정 구매 금액 25억원의 10% 수준으로, 소송대리인은 넥슨의 확률조정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산정 기준과 이전 손해배상 판례 등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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