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 조작'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공정위, '확률 조작'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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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버블파이터' 확률 변경 사실 누락·허위기재
공정위, '기만행위' 판단···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메이플스토리 '큐브; 사용 전후 장비 능력치 변화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기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넥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도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한 넥슨의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10년 5월 단기간에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하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높이고자 했다. 큐브는 넥슨의 기획 의도 대로 수익모델로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러한 큐브 판매과정에서 넥슨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들이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이용자의 확률 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빠른 답변 진행은 고객의 재문의 접수 시점만 당기므로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0년 5월 큐브 상품 도입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으로 설정했으나, 2010년 9월 15일부터 큐브 사용시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옵션이 덜 나오도록 인기옵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지난 2011년 8월 4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사용시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등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했다. 이러한 확률 구조 변경 사실에도 지난 2011년 8월 4일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공지를 내렸다.

메이플스토리 외에도 넥슨의 버블파이터와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은 자사 서비스 게임 '버블파이터'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하다가,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는 별도 공지 없이 매직바늘 5개 사용까지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했다. 넥슨은 확률 변경 후 이러한 내용을 고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며 :이러한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위반 기간인 201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동안 449회에 걸쳐서 사소한 변경 사항까지 공지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확률 변경 내용만은 알리지 않았다는 점, 수많은 이용자들의 확률 의심 문의가 있었다는 점,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환불 요청 등 수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이러한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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