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내일부터 병원 떠난다
'빅5'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내일부터 병원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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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이보다 하루 앞선 1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 현재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으로 응급 당직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진료 현장을 떠나면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과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무더기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들이 복귀한 후에도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업무복귀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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