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액 6600억원대···단일종목 최대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액 6600억원대···단일종목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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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이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가담자 12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6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에서는 최대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주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 4만8400원까지 14배 가량 급등했다.

일당은 이씨를 중심으로 총 20명이 3개 팀의 점조직 형태로 나뉘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를 제외한 각 팀 조직원은 다른 팀 조직원을 알지 못하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등 수사에 대비해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1개 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액을 2789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추가 적발해 부당이득액을 6000억원대로 재산정했다.

검찰은 부당이득액 중 5200억원은 실현된 것으로 보지만 상당액은 주가조작에 재투입돼 일당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압수하는 한편 주요 가담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가담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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