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기소···"2789억 부당이득"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기소···"2789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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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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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모씨와 이모씨, 신모씨와 김모씨 등 주가조작 조직의 구성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영풍제지는 지난해 6월 대양금속에 인수된 후 특별한 이슈 없이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10월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올들어 약 800%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날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에 대한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뒤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7일 이들을 붙잡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달 18일에는 두 종목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23일엔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합수부는 같은 달 19일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외에도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10여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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