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약품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7월부터 의약품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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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방문한 오유경 식약처장이 점자 표시 의약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30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방문해 점자 표시 의약품 제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의약품 점자,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예고한 이후, 점자로 제품명을 표시하는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1년 7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코드 표시가 의무화됐으며, 오는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점자가 표시되지 않은 기존 포장은 제도 시행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점자를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11종, 식약처장이 지정한 일반의약품 25종과 전문의약품 3종 등 총 39개 품목이다.

식약처장이 정한 28개 품목에는 판콜에스 내복액, 판피린 큐액 등 해열·진통·소염제와 아로나민 골드정, 삐콤씨정 등 혼합 비타민제, 비염·천식 등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등이 포함됐다. 겔포스엠 현탄액과 품귀 대란이 일어났던 변비약 마그밀정 등 제산제도 지정됐다.

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의 소비가 많은 품목을 점자 표시 대상으로 정했으며, 표시 위치는 의약품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오른쪽 상단에 기재해 잘 알아볼 수 있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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