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금융 계약사기 급증···신한카드 "이면계약 유도 주의"
車금융 계약사기 급증···신한카드 "이면계약 유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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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 회사원 A씨는 자동차 리스를 위해 B중개업체를 찾았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B업체는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했을 뿐 아니라 금융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B업체는 A씨의 보증금을 편취해 잠적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도 그대로 짊어지게 됐다.

18일 신한카드가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예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사로, 금융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거래다. 현재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면계약 구조가 폐쇄적이어서 외부 인지가 어렵다 보니,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금융계약 보증금을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하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 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를 발견했을 때다. 이 경우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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