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도 2개월 연속 '사자'
외국인,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도 2개월 연속 '사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2개월 연속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자'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1179억원), 9월(-1712억원), 10월(-3112억원) 순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해 11월 부터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11월 국내 상장주식을 3조3000억원치를 사들였고, 12월에는 3조1460억원어치를 사면서 2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지속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로 인해 국내 증시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고, 변동성도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유럽 2조7000억원, 아시아는 2000억원 각각 순매수했고, 중동은 1000억원 순매도했다. 국가별 보유규모는 미국 302조4000억원, 유럽 229조원, 아시아 101조5000억원, 중동 22조10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739조4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27.4% 규모를 차지했다.

같은기간 외국인은 상장채권 4조5310억원을 순매수하고, 5조4190억원을 만기 상환 받아 총 8880억원을 순회수 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은 3000억원, 중동 3000억원 등을 순투자 했고, 미주는 9000억원, 아시아 6000억원 등을 순회수 했다. 종류별로는 국채와 통안채를 각각 2조1000억원, 3000억원 순회수했다. 잔존만기 1~5년 미만(3조1000억원), 5년 이상(2000억원) 채권에서 순투자했고, 1년 미만(-4조1000억원) 채권에서 순회수했다. 12월 말 현재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38조6000억원(15.9%), 1~5년 미만은 106조5000억원(43.9%), 5년 이상은 97조8000억원(40.3%)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채권 보유잔액은 242조9000억원이다. 상장잔액의 9.7% 비중이다. 국채 219조6000억원, 특수채 23조원 등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