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사태] 금감원, 국민은행·한투증권 등 판매사 12곳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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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매사,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ELS 판매 드라이브 등 문제 발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업종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주요 판매사 총 12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50개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글로벌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이로 인해 ELS 구성 지수로 선호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의 홍콩 H지수 ELS의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은행이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 증권이 3조4000억원(15만5000계좌)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8만6000 계좌(21.6%), 5조4000억원(30.5%)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가 급격한 침체기를 맞으면서 홍콩H지수가 급락했고, 올해 H지수 ELS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 됐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지난해 11~12월 중 주요 12개 판매사의 H지수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핵심성과지표(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1년초 홍콩증시 위기상황 및 판매사 자체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해 판매했다"며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고객 수익률 항목 등 KPI 배점에 포함시켜 ELS판매 확대를 유도했고,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미보관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주요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법규위반 소지 등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확정하기 위해 은행 및 증권 권역을 아우르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며,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현장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지난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ELS)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현장 점검 등은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두고 한 게 아니라, ELS 상품을 많이 팔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에서 리스크 문제로 판매를 좀 축소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 의견서도 확보했고, 현장 검사가 진행되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 판매라든가 판매 행위 과정에서의 불법 인지 사항에 대해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배상 기준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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