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7.3% 오른다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7.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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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 추출 통해 산정
"스마트 기술 관련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 확대"
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의 한 건설현장 사진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의 한 건설현장 사진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28일 공고했다.

우선 올해 318개 현장을 조사하고 건설 현장의 물가 상황을 반영해 단가를 개정한 결과 올해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이번 공고에서는 총 1852개 표준시장단가 중 411개 단가(토목 255개·건축 110개·기계설비 46개)가 현장 조사를 통해 개정됐다. 그 외 1037개 단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비지수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올해 5월 대비 4.56%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환경에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구조물 단가 404개를 신설해 총 679개의 'BIM 구조물 단가'가 마련됐다.

표준품셈의 경우 스마트 장비·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을 현실화하기 위해 449개 항목(공통 219개, 토목 81개, 건축 49개, 기계설비 41개, 유지관리 61개)을 개정했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수, 재료량을 제시한 것이다. 단위 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머신컨트롤(MC) 굴삭기의 터파기 작업과 머신가이던스(MG) 도저의 흙깎기 작업에 대한 스마트 토공 원가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출입 관리시스템에 대한 스마트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원가 기준도 정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스마트 공법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탈현장 건설(OSC)과 관련된 원가 기준도 신설됐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겠다"며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 확대해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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