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LP, 에코프로비엠 불법 공매도 없었다"
금감원 "ETF LP, 에코프로비엠 불법 공매도 없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매도 관련 소문 사실관계 확인 결과 발표
금감원, 'LP의 공매도 예외 지속' 입장 재확인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예외로 허용됐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는 불법 공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금감원은 지난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시장에 퍼져있는 의혹과 불만에 따라, 공매도 거래량 등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LP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시행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금지 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5360억원에서 금지 후 235억원으로 95.6% 줄었다"며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헷지(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공매도 했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시장에 퍼져있는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 확대'와 'A 증권사가 공매도 주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공매도 거래의 경우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두고 조사한 결과,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 직전 737억원에서 이후 5억원으로 약 99.3%가 급감했다. 

이 5억원도 유일하게 공매도가 허용된 LP의 거래대금이었다. LP는 공매도 금지 전 13억원을 거래했는데 금지된 이후에는 그 마저도 절반 이상 줄였다. 

또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는 금지 직전 505만주였으나, 금지된 뒤로는 보유주식을 매도하면서 508만주로 소폭 증가했다. 공매도 잔고는 빌려온 주식수에서 보유주식수를 뺀 수량인데, 보유주식을 시장에 매도해 숫자가 줄어들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  

금감원은 A 증권사에 대해서도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80만주와 애니젠 5만주 불법 공매도가 A 증권사에서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해당 일 전체 공매도 수량은 5000주였고, 심지어 A 증권사 창구 물량은 없었다"며 "애니젠도 공매도 주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혹 제기된 60일간 A 증권사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없었다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의 에코프로 주식 매도(2995주, 약 25억원)가 해당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누군가가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이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였다. 

금감원은 현재 공매도 예외 사항으로 둔 LP의 공매도를 현재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LP가 목적 범위 외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LP가 ETF 시장에서 제 가격에 거래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ETF 거래가 있는 한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와이트 2024-01-02 16:11:53
이게 나라냐...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