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우수 등급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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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2018년 CP를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독립된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및 내부고발 시스템(컴플라이언스 신문고)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 매년 CP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컴플라이언스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법률 정보를 전달한다. 또 하도급개선TFT도 운영해 사업본부별 하도급 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분쟁 발생 전 하도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해 취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도 유지하고 있다. 

박은병 롯데건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 경영지원본부장은 "CP 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동안의 CP 활동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CP 활동을 지속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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