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책 연구 용역 심의강화·부실용역 점검
충남도의회, 정책 연구 용역 심의강화·부실용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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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용역수행자 불이익 조치 강화' 담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명숙 의원 "공무원만 참여하던 학술연구용역 평가, 도민·전문가 참여"
충남도의회 청사
충남도의회 청사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책 추진 시 사전에 시행되는 학술 연구용역의 사전심의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연구용역 제도 개선을 강화한다.

5일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학술연구용역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전심의와 용역 결과의 평가 부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도와 시·군의 사례만 확인하던 범위를 확대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시행 시 운영비 및 수익 예상까지 사전에 산출해 용역 발주 계획서에 담게 함으로써 꼭 필요한 용역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된 경우 용역수행자에 대해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실 용역수행자에 대해 2년 이내의 용역 참여 제한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충남도의 용역에 우수한 용역수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올 상반기 기준 학술연구용역 현황은 총 69건으로 약 96억 원의 비용이 반영되었거나 될 예정으로 2022년 기준 58건 약 78억 원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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