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 단지 보상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 단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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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서울파이낸스 (수원) 유원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GH(20%) LH(80%)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송능리, 용정리 일원에 약 72만3000㎡(약 22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남양주왕숙 지구지정변경(2차) 승인 고시를 통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이후, GH는 올 3월에는 보상계획공고, 7~11월까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보상계약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GH 홈페이지 내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보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보상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요청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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