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1705개 영치···7억원 징수
고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1705개 영치···7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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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고양) 유원상 기자] 경기 고양시는 올해 11월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약 7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11월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자동차세 또는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1705개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치실적에 비해 20%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 영치 목표인 1600개를 초과 달성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다. 

관외 등록 차량인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 이동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이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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