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0만원···"해지 위약금 과도, 환불 조건 개선할 것"
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0만원···"해지 위약금 과도, 환불 조건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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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환불 관련 전반에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한 이용자(연간약정 월별 청구)에 대해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8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어도비가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서 총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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