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인력난 지속···근본적 구조개선 "아직 멀었다"
조선업계, 인력난 지속···근본적 구조개선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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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자 조건 완화로 외국인 노동자 투입···노조 "단기적 대책일 뿐"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 제기···'노란봉투법'과 상호보완 역할 기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변통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력난이 열악한 환경과 재하청 구조로 발생했기에 본질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도입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5만~6만 수준이었던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비자 취득자는 올해는 12만명, 내년에 16만5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내 생산인구감소에 따라 외국 인력을 도입을 크게 확대한다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생산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생산 인력만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선업계는 2016년 조선업 불황 이후 많은 노동자가 해고된 후 구조적인 불안으로 국내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졌다. 또 조선업 내 하청과 재하청이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사고 시 책임 소재까지 불명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올해 초 3년치 일감 확보에 성공하며 수주호황으로 근로자 1만4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했지만 생산 환경상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이들이 장기 근무를 통해 숙련공으로 거듭나고, 국내 고급 인력들의 유입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측은 인력 투입보다 노동 환경 개선에 주목하며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임금·고강도·장시간 노동이기에 노동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투입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단기적 시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원·하청 노동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하도급 기준 금액 마련 △임금체불 해결 위한 표준근로 계약서 마련 △하청 노동자에게도 노무비 지급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하청 노동자 차별 금지 등의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선산업기본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 조선업계의 고용구조 개선을 주도해야 하지만,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금속노조 측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종내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선산업기본법'과 전반적인 노동자 권리와 노동 3권을 향상시키는 '노란봉투법'의 상호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란봉투법도 국회 통과 후 약 20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대통령 공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 행태로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이 지방 하청지회 노조의 파업에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안이 재조명됐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청의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며, 하청 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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