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 반복' 상호금융권 임직원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 '횡령 반복' 상호금융권 임직원 직접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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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고 시 무조건 고발 조치 내용 지도도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횡령 사고가 반복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 금융 당국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배임 사고가 날 경우 각 중앙회가 무조건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내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횡령·배임과 관련해 다른 업권과 달리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속에서 각종 금전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원이다.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는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고발 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구조 탓에 고발 조치 대상에서 빠지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내렸다. 법 개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횡령·배임 건에 대해 자체적인 징계·조치 수위를 강화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걸 피하기 위해 사고를 냈던 임직원의 경우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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