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횡령·배임 칼빼든다···금감원, 여전사 내부통제안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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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위한 여전업법 개정도 추진···개선안 이달 중 마련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 삼아 그간 따로 마련되지 않은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배임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통상 은행권, 증권업권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업종에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업권에는 별다른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여전업권 특성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타 업권보다 제휴·협력업체와의 마케팅이 빈번한 점을 감안,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실제 금감원은 롯데카드 사건 이후 각 카드사에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제휴 관계를 파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모집인과 관련한 관리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통상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반면 여전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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