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당정은 24일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 올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에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작년 50%에서 올해 55%로 상향조정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50%로 동결키로 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7월 재산세는 이미 과표 적용률 55%로 부과된 만큼 9월분 재산세를 45%로 적용할해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7월분도 50%로 소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세액이 평균 10% 정도 낮아져 국민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조치로 인한 재산세 부담 인하분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의 개정 보완을 추진키로 하고 향후 당정협의에서 구체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부과기준을 올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 분류하는 기준은 지난 1999년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소득 상승을 감안할 때 9억원으로 올려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
양도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20년 이상 거주해야 1주택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최대 한도(8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산세 인하가 당장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향후 종부세, 양도세 등 추가 완화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가 집값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의견은 분분하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시장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겨우 안정됐던 부동산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산세는 올해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더라도 6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외곽 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심리적으로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하락세를 멈추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욕구가 강해져 매물이 줄어드는 반면 살 사람도 많아져 중대형 주택형이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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