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완화…집값 영향은?
당정, 세제완화…집값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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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이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당정은 24일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 올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에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작년 50%에서 올해 55%로 상향조정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50%로 동결키로 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7월 재산세는 이미 과표 적용률 55%로 부과된 만큼 9월분 재산세를 45%로 적용할해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7월분도 50%로 소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세액이 평균 10% 정도 낮아져 국민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조치로 인한 재산세 부담 인하분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의 개정 보완을 추진키로 하고 향후 당정협의에서 구체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부과기준을 올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 분류하는 기준은 지난 1999년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소득 상승을 감안할 때 9억원으로 올려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

양도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20년 이상 거주해야 1주택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최대 한도(8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산세 인하가 당장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향후 종부세, 양도세 등 추가 완화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가 집값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의견은 분분하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시장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겨우 안정됐던 부동산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산세는 올해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더라도 6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외곽 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심리적으로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하락세를 멈추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욕구가 강해져 매물이 줄어드는 반면 살 사람도 많아져 중대형 주택형이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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