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신상훈-신한銀 화해
'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신상훈-신한銀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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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장, 은행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단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 내분사태' 이후 13년간 법적공방을 이어가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17일 소송을 중단하고 전격 화해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도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내분사태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게 됐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9월 라응찬 당시 신한지주 회장은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 창립자인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며 신 전 사장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당시 3억원은 유력 정치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미제로 남았다.

이 사건으로 신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받는 등 회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후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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