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운동시설·놀이터→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아파트 '운동시설·놀이터→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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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미운영' 단지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가능
주차장에 나열된 렉서스 nx450h+ (사진=권진욱 기자)
주차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운영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은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한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행위 신고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리 규약은 아파트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는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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