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재건축 '제동'···서울시, 시공사 선정 조사 지시
여의도 한양 재건축 '제동'···서울시, 시공사 선정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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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이달 중 시공사 선정을 추진해 속도를 내려던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 한양아파트의 정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 권고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정비사업은 정비 구역 내에서 정비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월 마련된 신통기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 600%를 적용한 최고 54층 높이의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기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전제로 작성됐다. 그러나 이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일 뿐으로,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현재 여의도한양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구역에는 중심시설 이용지가 빠져 있다"며 "입찰 공고문에는 해당 부문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비계획은 그 구역을 빼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부동산신탁이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불가능한 구역을 정비구역 면적으로 제시하고 입찰 지침에 포함한 점도 지적했다.

시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이상 한양아파트는 사실상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재건축 수주전의 여파와도 관련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양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설계안의 신통기획안 준수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었고,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기준을 초과해 낙점된 건축사무소를 재공모하도록 재건축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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