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 받은 미스터피자···공정위 과징금 7억8천만원 부과
'치즈 통행세' 받은 미스터피자···공정위 과징금 7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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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로고 (사진=미스터피자)
미스터피자 로고 (사진=미스터피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이윤을 몰아준 미스터피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 업체인 장안유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했다.

장안유업은 이런 방식으로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9억여원 규모의 유통 마진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통행세 지급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친인척을 통한 치즈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섭외하고, 치즈 유통 이익을 나눠 갖는 '뒷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2800만원, 지원 객체인 장안유업에 2억5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거 미스터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MP그룹의 분할 존속회사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우현 전 회장은 해당 통행세 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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