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지만 불안한 간편결제···5년간 부정결제액 13억원↑
편하지만 불안한 간편결제···5년간 부정결제액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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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결제 건수 382건·사고금액 13.7억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내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1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부터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금융업자들이 안전장치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부정결제 사고건수가 총 382건, 사고금액은 총 13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정결제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4020만원 △2019년 7742만원 △2020년 3억933만원 △2021년 4억3502만원 △2022년 3억7054만원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사고금액도 1억3974만원에 달한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는 △NH엔페이코(3억7656만원) △쿠콘(1억9133만원) △비즈플레이(1억4408만원) △차이코퍼레이션(1억3625만원) △롯데멤버스(1억73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 상위 5개사는 △에스에스지닷컴(93건) △쿠콘(72건) △비즈플레이(48건) △지마켓(39건) △차이코퍼레이션(38건) 등이다.

한편,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금액 1445만원 중 1088만원을 선보상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어 비바리퍼블리카는 1160만원 중 1015만원, 카카오페이는 2261만원 중 765만원을 선보상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금융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더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간편결제의 보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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