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가산금리 과도"···은행 대출금리 민원, 1년새 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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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민원 4만8506건···전년比 9.4%↑
은행 대출금리·신용카드사 관련 민원 급증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상반기 중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는데, 금융 당국은 중도금대출 금리 관련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85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4333건)보다 9.4%(4173건) 늘었다. 구체적으로 은행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68.4%(3447건) 증가한 8486건이었다.

여신(205.1%↑), 예·적금(6.4%↑), 신용카드(97.9%↑) 등 은행권역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으며, 유형별 비중은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관련 순이다.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은 21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6건)과 견줘 853.5%(1929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은 1652건 접수됐다. 은행이 책정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이다.

중소서민 민원(1만725건)도 전년 동기 대비 49.0%(3525건) 늘었다. 신용카드사(72.0%↑), 저축은행(81.6%↑), 신용정보사(40.4%↑) 등 중소서민 권역 모든 업종의 민원이 증가한 가운데, 신용카드사 관련해선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1034건 접수됐다.

해외여행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도 578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생명보험사(7168건)는 보험모집, 면·부책 결정 등 생보권역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면서 전체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7.5%(1516건) 줄었다. 손해보험사(1만7866건)는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이 감소한 반면,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모집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4%(68건) 늘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24.1%(1351건) 감소한 4261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신탁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증가했지만,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이 감소한 영향이다.

올 상반기 중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4만89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8168건) 증가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했다. 다만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이 다소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리와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다"면서 "중도금대출 금리 관련 사전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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