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650억 환급
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650억 환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만4000곳 대상···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19만4000개 영세·중소가맹점에 약 650억원의 카드수수료 차액(납부 수수료-우대 수수료)을 돌려준다.

금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오는 9월 14일부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30일 밝혔다.

환급액은 해당 가맹점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후 납부했을 카드수수료' 간 차액으로 계산된다. 차액은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해준다. 금융위는 가맹점당 약 33만원의 환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가맹점은 오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313만6000개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95.8%인 300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선 우대수수료율 0.5~1.5%가 적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