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결혼자금 증여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안낸다
[2023 세법개정안] 결혼자금 증여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안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도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양육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이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신랑과 신부 모두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였다. 지급액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행 58만가구에서 약 104만가구로 두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지급액도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이 중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자 '영상 콘텐츠 투자 지원'도 강조했다. 먼저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본 공제율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등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를 추가 공제한다.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될 예정이다. 개정안 적용시 연구개발(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현행 '5년 100%·2년 50% 감면'에서 '7년 100%,·3년 50% 감면'으로 늘린다.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위해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 또한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는 폐지된다. 대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주류 가격안정과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세율 한시경감제도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이밖에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