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신고···'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주장
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신고···'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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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고 (사진=쿠팡)
쿠팡 로고 (사진=쿠팡)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쿠팡이 24일 씨제이(CJ)올리브영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신고서에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CJ올리브영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며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또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규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CJ올리브영이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서는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CJ올리브영 측은 "쿠팡의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며 "CJ올리브영은 쿠팡을 포함해 어떤 유통 채널에도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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