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대책위 "문체부 시정명령으로 끝난 것 아냐"
'검정고무신' 이우영 대책위 "문체부 시정명령으로 끝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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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선 필요"
"캐릭터 사업권 남은 데다 저작권 소송도 진행 중···'사건 해결' 표현 경계해야"
지난 5월 파주 형설 출판사에서 진행된 고 이우영 작가 장례집회에 동료 만화가들의 추모 만화가 전시됐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고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형설출판사 측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실효성을 지적하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일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제작자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정부 사업에 3년간 공모를 금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7일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캐릭터 업체가 작가와 불공정 계약을 맺고 수익을 미분배했다"며 그간 미배분된 투자 수익 배분과 계약서 내용 변경 등을 명령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검정고무신의 출판사 형설 측은 지난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고 이우영 작가와 공동 작가인 이우진 작가에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시정명령에 강제성이 없는 것은 한계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창작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41조 1항에 따르면 문체부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정해진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광철 한국만화가협회 이사 겸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 간사는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문체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 법안이 보다 실효성 있는 창작자 보호 방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이번 시정 명령에 '예술인 창작활동 방해'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앞서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작가인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작품의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의 허락 없이 창작활동을 했다며, 형사 소송과 함께 총 3억870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번 시정 명령에 출판사 측의 창작 활동 방해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향후 민간사업자들의 유사 활동이 위법하지 않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고 이우영 작가가 겪은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고 이 작가를 둘러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캐릭터 저작권을 제외한 사업권이 여전히 형설출판사에 귀속돼 있는 데다, 형설이 고 이 작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아직까지 1심 판결도 나지 않았다"며 "'검정고무신' 사건의 해결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지만, 저작권 계약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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