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勞使 모두 불만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勞使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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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표결 결과, 올해 대비 2.5% 인상한 9860원 결정
근로자 측 "실질임금 삭감과 같다, 저임금 취약계층 고통"
사용자 측 "한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영부담 불가피"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 오른쪽은 박준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 오른쪽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중 두번째로 낮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이로 인해 노동계 염원이던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내년에 이루지 못하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고, 막판 논의도 이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논의 막판에는 노사 격차가 180원((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840원)으로까지 좁혀지면서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 2001년 2100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위원 측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결정 산식도 잘못된 예측으로 물가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먼나라 얘기가 됐다"라며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제도에 편입시키는 것도 다시 해를 넘겨 지난한 논쟁거리로 남게 됐다"고 했다. 이어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도외시한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최저임금위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등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면서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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