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3000억 규모 집중호우 피해 금융지원
DGB대구은행, 3000억 규모 집중호우 피해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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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카드대금 청구유예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사옥 (사진=DGB대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DGB대구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구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2억원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p(포인트)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안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가계 특별대출 및 카드대금 청구유예도 진행한다. 1000억원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카드사로 제출한 후 대구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원대상 여부는 최대 5영업일 내 알 수 있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올해 7~8월 결제(예정)금액이다.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다.

이 밖에 피해지역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일대에 DGB모바일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민들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간식 푸드트럭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DGB대구은행과 계열사들이 뜻을 모아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한 상금, 생필품 기부에 이어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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