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첫 상속 분쟁 시작···세 모녀의 '녹취록'이 관건
LG家 첫 상속 분쟁 시작···세 모녀의 '녹취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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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변론준비기일 열어
세 모녀 "유언 있다고, 기망 당했다"
구 회장 "완전한 협의 이룬 상황"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그룹)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 어머니와 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소송의 향방은 세 모녀가 가진 녹취록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앞으로 양측이 어떤 주장을 펼칠 지, 증거 및 증인을 통한 입증계획 등을 미리 정리하게 된다. 이 날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참석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사는 "상속에 있어서 구연수씨가 제외됐으며,나머지 상속인인들도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졌다"며 "김영식·구연경씨는 (구본무 전 선대회장)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구 회장 측 변호사는 "상속 과정에서 구체적인 분할 내용에 대해 한남동 자택에 방문해 분할협의서를 읽어줬고 완전한 협의를 했다"며 "이미 완전한 협의를 한 지 4년이 지난 후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사건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거물 채택에서 김 여사와 구 대표, 구 씨가 가진 '녹취록'이 해당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측은 해당 녹취록이 너무 길며 가족 간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를 발췌해 제공하겠다고 한 반면, 피고 측은 전체 파일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이 날 재판이 끝나고 양 측의 변호사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장에서 이야기하겠다"며 나머지 대답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5일로 잡혔다.

한편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중 구광모 회장은 8.76%를 상속받았다. 김씨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5000억원 개인자산을 유산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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