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한전과 협의도 못해"···방송법 시행령 졸속 추진 논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한전과 협의도 못해"···방송법 시행령 졸속 추진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수신료, 조세 모델 채택 시 공영방송 독립성 상실·세금 인상 문제 발생"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영방송 재원 토론회 현장.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KBS가 이번 제도 변화 과정에 방통위가 최소한의 경과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영방송 재원 토론회에 참석해 "시행령 개정 이후 징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전과 협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통상 시행령은 공표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공표 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등록, 고지, 납부 등과 관련한 절차는 2000만 가구의 개인 정보와도 관계돼 있는데, 이같은 시행령 개정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당연히 입법 예고기간도 주지 않았다"며 고 했다.

최 실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가져 올 문제점과 관련해 "수신료가 프로그램 제작에 온전히 쓰이지 않고 징수 비용에 사용돼 실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가 마치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결국은 조세 방식의 차이다. 한전을 통한 수신료 징수가 조세 모델로 가게 되면 통상 금액은 오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상실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30년동안 운영되던 제도가 3주만에 무력화되는 모습을 봤다"며 "제도 변화로 인해 조정하고 논의해야 하는 내용이 많은데, 당장 내일 발생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신료 재원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만 논의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지적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올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KBS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이하로, 30% 이상의 결과가 나온 종편 방송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라며 "정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판단의 주체는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 등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 3일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