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폐지' 씨티은행 고객, KB국민은행에서 업무 본다
'소매금융 폐지' 씨티은행 고객, KB국민은행에서 업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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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수준의 혜택 제공
27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27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폐지로 금융소비자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업은 상품 및 서비스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제휴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거래가 없던 한국씨티은행 고객도 한국씨티은행에서 받던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을 통해 기존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은 다음달 3일부터 국민은행에서 상품 및 서비스(주요 금융상품,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대여금고 등)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내 국민은행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동일한 업종의 두 은행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씨티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국민은행만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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