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배상액 재판 앞둬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배상액 재판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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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애플-브로드컴 심리 요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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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애플이 캘리포니아공대(이하 캘텍)와 벌인 10억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캘텍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두고 애플과 브로드컴이 자신들의 주장을 심리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캘텍은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주력 제품에 쓰인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캘택의 무선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0년 1월 캘텍의 손을 들며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780만 달러(약 1조954억원)와 2억7020만 달러(약 353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즉각 항소했으나, 특허 소송 전문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 역시 지난해 2월 이들에 특허 침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특허 침해 사실 자체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애플-브로드컴이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특허청의 행정 절차에서 제기했어야 하는 주장을 법원에서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애플-브로드컴은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가며 핵심 주장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에 이 소송을 심리해야 하는지 의견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며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냈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WSJ는 애플과 브로드컴이 특허 침해로 캘텍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재판을 앞두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캘텍은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델, HP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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